결재문서

민원내용: 여의도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내용: 여의도한...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의 경우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편의시설,공연,행사등이 많아 11개 한강 공원중에서도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공원입니다 서는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여러가지 근본적인 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나 총괄적인 내용의 답변은 한 부서에서 답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늘막 설치는 소형(3~4인용)만 설치해야 하며, 매년 4월~10월, 09:00~19:00까지 각 공원별 1~2개 지역에만 그늘막 설치를 허용하여 허용시간 외 이용, 과다한 규모, 음식물투기, 음주가무 등 무절제한 행락에 대해서는 야영행위로 간주 과태료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하천법 및 한강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끝. 운영부 운영총괄과 황인견 3780-0813 주무관 황인견 운영총괄과장 05/16 代김일환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25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3 /전송 02-3780-0803 / idhwang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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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여의도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2259 생산일자 2019-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인견 (02-3780-0813) 관리번호 D00000362588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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