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회신(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의 책임사업관리자 관련)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회신(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의 책임사업관리자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AA-1905- 05563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귀하의 민원내용은 “A건축사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완료된 3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현장에 책임사업관리자로 배치된 경우 타 정비사업 현장에 책임사업관리자로 추가 배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답변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책임사업관리자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에서 수행중인 용역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기준으로 3건을 초과하여 다른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책임사업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나. 문의하신 사항은 3건 모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되었으므로 A건축사를 타 사업장에 책임사업관리자로 배치가 가능하고, 업무중첩도 평가 시에도 감점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류대근 실무사무관(☏02-2133-720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실무사무관 류대근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5/16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8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행7202) /전송 2133-0758 / fbeorm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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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회신(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의 책임사업관리자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894 생산일자 2019-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대근 (2133-7202(행7202)) 관리번호 D00000362637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