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요금 시정요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요금 시정요구] 여의도한강공원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과 함께 말씀주신 주차요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은 입찰을 통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요금은‘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 주차요금 징수기준은 여의도의 경우 최초 30분까지는 2,000원, 초과 10분당 300원이고 일일 최고 한도요금은 15,000원이며, 여의도를 제외한 나머지 한강공원은 최초 30분까지는 1,000원, 초과 10분당 200원이고 일일 최고한도요금은 10,000임을 알려드리며 주차요금 조정과 관련 우리시 주차정책 방향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하향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말씀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한강공원주차장 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조미연 주무관☎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05/16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137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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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요금 시정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1377 생산일자 2019-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연 (02-3780-0841) 관리번호 D000003626010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