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아파트베란다에 설치한 태양광판넬 철거 관련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서울시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치형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외부돌출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항 5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은 후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치형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한해 발전설비의 안전관련 성적서 등을 관리주체가 확인하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부처에 수차례 규제완화 요청을 하였지만 현재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담당 정효진 Tel. 2133-3566)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정효진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녹색에너지과장 05/16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25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6 /전송 / / 부분공개(6)
17830336
202109291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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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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