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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공포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5041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7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정무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조수진 김명주 정선애 김원이 04/30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혁신기획팀장 이현주 「서울특별시 시민 민주주의 기본 조례」 공포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4.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특별시 시민 민주주의 기본 조례」 공포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가 제28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조례 공포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조례 제정 사유 ?? 시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통한 일상의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 ?? 협치에 기반한 정책과 제도 혁신을 통한 ‘시민 민주주의’ 추진 기구 설치 근거 마련 Ⅱ 추진 경위 ?? ’19. 1. 8.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안) 입법 계획 수립 ?? ’19. 1.10.~1.21. 입법예고 ?? ’19. 2. 1. 조례안 제출 (서울시 ? 서울시의회) ?? ’19. 2.27. 시의회(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상정 ? 심사보류 ?? ’19. 4.23. 시의회(28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재상정 ? 수정가결 Ⅲ 시의회 심사결과 ??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 ?? 수정이유 ?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추상적인 용어 및 사업범위의 명확화와 위원회 위원 구성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내용 보완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12조 준용, 시민의 정의 수정(안 제2조제1호) ? 숙의예산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심의?조정 사항 신설(안 제7조제1항 각호)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자격 신설(안 제10조) ? 시민민주주의 정책 추진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 조항 삭제 (안 제20조) Ⅳ 주요 수정 사항 ??【수정】‘시민’의 정의 ? “시민”이란 (가) 서울특별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90일 이상 시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다)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 ?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 ??【신설】‘숙의예산’의 정의 ? “숙의예산”이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시민이 서울특별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예산 제도 ??【신설】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심의·조정사항 (제7조) ? 시민민주주의 계획에 관한 사항 ?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위원회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마을공동체 계획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 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신설】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제10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거나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거나 ? 법률?회계 등 전문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거나 ?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시민민주주의 기본 계획의 시의회 보고 (제18조④) ? 기본계획(4년마다 수립)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및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수정】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의 구성 (제9조) ?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위원은 비상임으로 위촉한다 ? 서울시의회 추천 2명 이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추천 1명 ? 서울시의회 추천 3명 이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추천 2명 이내 ??【삭제】행정적·재정적 지원, 협약 ?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정책 추진과 민관 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조항 삭제 ? ‘시장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과 협약을 체결 가능’ 조항 삭제 Ⅴ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 ’19. 5.10. ?? 조례 공포 : ’19. 5.16. 붙 임 1. 서울특별시 시민 민주주의 기본 조례안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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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5041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수진 관리번호 D00000361435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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