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상반기건설공사 하자검사 실시계획

문서번호 한강관광사업과-620 결재일자 2019.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강관광사업과장 총무부장 양정훈 함명수 05/16 代박병현 협조 2019년 상반기 건설공사 하자검사 실시계획 2019. 5. 2019년 상반기 건설공사 하자검사 실시계획 우리부서에서 기 시행한 건설공사 목적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2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함.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함. 검사개요 검사기간 : 2019. 5. 16. ~ 5. 30 검사방법 : 대상사업별 2인 1조로 검사자를 편성하여 현장검사 검 사 자 : 시설담당자, 설계사, 시공사 및 운영사 기타 관계자 입회 요청 정기검사 대상 2019년 상반기 정기검사 대상 : 5개소 - 준공검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검사 - 3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하자검사 조서 작성 생략할 수 있음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업무 추진 흐름도 하자검사 (하자검사 부서) ⇒ 하자발생 (하자검사조서작성) ⇒ 하자보수요청 (관리부서→시공사) ⇒ 하자보수 시공계획서 제출 (시공사→관리부서) ⇒ 보수계획서 검토 (관리부서→시공사) ⇒ 착공계 제출 (시공사→관리부서) ⇒ 하자보수시행 (시공사) ⇒ 준공계 제출 (시공사→관리부서) ⇒ 하자보수 준공검사 (관리부서, 검사) 점검결과 조치계획 하자검사 후 검사조사 및 하자검사 관리부 작성 하자 발견 시 보수요청 및 조치확인 계약상대자 하자보수 요청 불응 시 하자보증금 직접 정비시행 붙임 : 1. 2019년 상반기 하자검사 대상 1부. 2. 하자검사 관리부 양식 1부. 3. 하자검사 조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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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상반기건설공사 하자검사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한강관광사업과
문서번호 한강관광사업과-620 생산일자 2019-05-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정훈 (3780-0739) 관리번호 D0000036257831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한강관광자원화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