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자 (경유) 제 목 상수도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통지 알림 1. 우리사업소 관내 상수도 시설물의 파손 후 긴급 누수복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7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의거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임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정당한 의견이 있을시에는 2019.5.2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 미제출시에는 아래와 같이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가. 건 명 : 나. 발생일시 : 다. 누수위치 : 라. 현장소장 : 마. 손 괴 자 : 바.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액 : - 누수복구 공사비 : - 누수량 고지금액 : 붙임 : 1. 원인자부담금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1부. 2. 누수복구완료보고서 1부. 3. 공사비 산출자료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준석 시설관리팀장 이준호 시설관리과장 05/16 김홍준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9854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697 /전송 02-3146-3739 / aimthou@seoul.go.kr / 부분공개(6)
17824775
20210929113700
본청
시설관리과-9854
D000003625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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