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발달장애인 권익증진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907 결재일자 2019.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권자은 임지훈 05/16 기봉호 협조 주민지원팀장 代이순영 2019년 발달장애인 권익증진 유공자 표창계획 2019. 5.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19년 발달장애인 권익증진 유공자 표창계획 발달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유공 시민에 대하여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국민의 책무) Ⅱ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 상 : ○ 표창시기 : Ⅲ 세부 추진계획 ○ 표창수여 절차 표창대상자 추 천 ▶ 표창계획 수 립 ▶ 자체 공적심의 및 의결 (1차) ▶ 서울시 공적 심의회 심의 및 의결 (2차) ▶ 표창 수여 장애인복지정책과 복지본부 자치행정과 장애인복지정책과 ○ 표창 대상 :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저촉 여부 : 해당없음 - 동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직무상 행위)에 해당되고 부상 없이 표창을 수여하므로 저촉사항 없음.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19.5~6월) - 심사위원(5명) : 위원장(복지정책실장), 위원(복지기획관, 복지본부 소속 부서장 3명) - 심의내용 : 표창 대상 공적 사실 확인, 표창 대상자 선정 등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Ⅳ 행정사항 ○ 표창 대상자 추천(단체 → 장애인복지정책과) : 5.28.한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뢰(장애인복지정책과 → 자치행정과) : 6. 5.한 ○ 표창장 제작(6.21.한) 및 표창 수여(6.22) 붙임 :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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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발달장애인 권익증진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907 생산일자 2019-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자은 (02-2133-7445) 관리번호 D00000362621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