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높이완화에 대한 질의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높이완화에 대한 질의회신 1.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우선 감사드리며, 김영철님이 질의하신 왕십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질의사항> ○ 당해 2필지를 맞벽건축으로 자율적 공동개발하면서 권장용도 50%이상을 설치하는 건축물을 계획하여 동일한 시점에 건축하는 경우 시행지침 제9조 제2항(맞벽건축) 및 제15조(최고높이)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 30m에서 40m로 완화적용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업지역 이면부에서 2필지 이상 공동개발하면서 권장용도를 50%이상 설치할 경우 최고높이를 30m에서 40m로 완화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시침 제9조 제2항은동일한 시점에 맞벽건축을 시행할 경우 공동개발로 간주하여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질의와 같이 동일시점에 맞벽건축을 시행할 경우 공동개발로 보아 동 규정에 따른 높이계획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비롯한 제반 관련법규나 조례, 지침 등에서 규정된 사항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건축인허가에 관한 구체사항은 인허가권자인 성동구청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경승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예림 도시관리과장 05/16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53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80 /전송 02)2133-0738 / euphoria9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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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높이완화에 대한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5383 생산일자 2019-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승 (02)2133-8380) 관리번호 D00000362599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