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일부 개정조례안 사전보고에 따른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 (경유) 제목 자치법규 일부 개정조례안 사전보고에 따른 회신 1. 중랑구 기획예산과-5197호(209.5.14)와 관련입니다. 2. 중랑구 제232회 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나. 검토의견 : 아래 사항 이외 다른 이견 없음 - 당초 :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검토 :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당초 : 나. 영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 검토 : 나. ....제2항에 따른 지역(구 가 소유하거나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석주 치수관리팀장 정한영 하천관리과장 05/15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73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70 /전송 02-2133-1044 / ssen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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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일부 개정조례안 사전보고에 따른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7307 생산일자 2019-05-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석주 (02-2133-3870) 관리번호 D0000036253736
분류정보 안전 > 복구지원관리 > 재난복구정책수립및수행 > 재난복구지원 >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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