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2차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1. 어르신복지과-8659(2019. 5. 7)호와 관련입니다. 2.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2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 아래와 같이 참석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나. 지 급 액 : 금900,000원(금구십만원) - 참석수당 : 서울시 2019년 예산 편성 잠정기준에 명시된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 (100,000원, 초과시 50,000원 추가) 라. 일 시 : 2019. 5. 3(금) 15:00 ~ 17:30 마.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11층공용회의실 바. 지급대상 : 사.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운영 내실화, 어르신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 의료복지시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아.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조치 붙임 1. 수당 지급조서 1부. 2. 참석자 명단(서명부) 1부. 3. 간담회 개최(2차)개최결과 1부. 끝. 주무관 정봉기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5/14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91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31 /전송 02-2133-1049 / v1tw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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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4155
본청
어르신복지과-9134
D000003623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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