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운영과-3503 결재일자 2019.5.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운영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미숙 정선교 05/14 박동규 협 조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 계획 2019. 5.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 계획 환경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추가 배출항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신고하고자 함 Ⅰ 개 요 근거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 ○ 변경신고: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38조 배경 ○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시행 - 대상: 1~3종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사업장 - 조사항목: 허가서류에 기재된 특정수질유해물질 ※ 특정수질유해물질 적정 관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29개 물질 중 그간 측정실적이 없는 물질을 포함하여 분석하고 불검출 항목을 차후 측정부터 제외하는 방안 권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현황 , Ⅱ 변경신고 계획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사 ○ 검사의뢰 항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구리 등 28개 항목 ※ 아크릴아미드 제외-2019년부터 적용 ○ 분석결과 (단위:mg/L) 변경신고 내역: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추가 ○ 변경신고 기관: 경기도청 환경안전관리과 Ⅲ 향 후 계 획 수질오염물질 전 항목에 대한 수질분석 의뢰 ○ 분석결과 우리센터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사항에 포함된 오염물질 배출항목 이외의 물질이 검출되었을 경우, 오염물질 배출항목 추가에 따른 변경신고 실시 [붙 임] 1.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서 1부. 2.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1부. 끝.
17805008
20210929114155
본청
정수운영과-3503
D000003624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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