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서 제출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 경기도지사(환경안전관리과장) (경유) 제목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서 제출 1. 평소 환경관리에 노고가 많으신 귀청에 감사드립니다.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서 1부. 2. 변경내역 증빙자료 1부. 3. 폐수배출시설허가증명서 1부. 끝.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이미숙 정수운영과장 정선교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05/14 박동규 협조자 시행 정수운영과-3505 ( ) 접수 ( ) 우 12989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93 광암아리수정수센터 / 전화 3146-5343 /전송 3146-5309 / misoo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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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물환경보전법.hwpx

    비공개 문서

  • 01.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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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129)특정시험성적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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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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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문서번호 정수운영과-3505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숙 (3146-5343) 관리번호 D000003624273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배출수처리시설 > 배출수처리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