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안전관(청원경찰) 충원 및 증원 검토 요청

문서번호 행정관리과-5672 결재일자 2019.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은숙 김성철 05/14 유성종 협 조 주무관 김행신 공공안전관 한상구 공공안전관(청원경찰)충원및증원 검토 요청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5.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공공안전관(청원경찰)충원및증원 검토 요청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7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등 업무지침 복무조례 개정으로 공공안전관 증원 및 충원 검토를 요청하여 적정한 근무여건을 확보하려고 함. ?? 추진배경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 근로자 복무관련 사항 변경 - “1주”의 정의 신설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 - “1주당 최대 근로시간” 규정 : 휴일근로를 포함 52시간 ○ 주당 최대 근로시간 개정됨에 따라『근로기준법』위반 사례 발생 우려 -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함으로써 대직근무 제한 ○「휴가등 업무지침」복무조례 개정(’19.3.13.) - 육아시간 신설 : 만 5세(생후 71개월)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중 일 최대 2시간, 24개월 이내 휴가시간 신설 - 주간 근무의 경우 2시간, 야간 근무의 경우 4시간의 공백 발생 ?? 현 황 ○ 공공안전관 근무현황 구 분 총 원 21명 근 무 형 태 일근직 교대직 내 용 1명 (감독자 1인) 20명 (근무조에 5명 편성) 1일 주/야간 2교대로 4개조 근무 편성하여 “주야휴비” 운영 ※ 감독자 1인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필수 지정 ※“주야휴비”는 근무일 단위로 주간근무-야간근무-휴무일-비근무일을 말함 ○ 공공안전관 복무?관리규정의 최소 근무인원 구분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4조) 국가보안시설관리지침(국정원) 우리시 청원경찰 복무규정 내 용 입초근무자, 소내근무자, 순찰근무자, 대직근무자로 구분하고 있어 역할을 중임하더라도 2~3명 근무가 요구됨 주 출입구에 전담 경비인력 최소 2명이상 배치 사용부서 실정에 맞추어 근무조를 편성하게 되어 있으나 감독자인 조장을 선정, 규정에 따라 2인 이상 근무 ○ 근 무 지 : 4개소(방호상황실, 정문방호실, 후문방호실,1취수장정문방호실) ○ 장기 병가자 발생 - 공공안전관(청원경찰) 경사상당 신동진 병원 입원(산행중 낙상) 가료중(’19.7.6일까지 병가중) ?? 문 제 점 ○ 우리 정수센터는 최소 근무인원에 맞추어 근무조당 2명을 배치(취수장1명)하고 있어 장기병가, 교육, 연가, 장기휴가, 육아시간 등 결원 발생 시 대직을 의무화하고 있음 ○ 산업 보건과 휴식 보장 측면에서 야간 근무후 연속 근무는 매우 제한되므로 실제 대직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연장근무 시간을 근무자별로 분산하여 대직을 지정하기 어려움 ?? 요청사항 및 요청인원 ○ 공공안전관(청원경찰) 충원 : 1명 ○ 공공안전관(청원경찰) 증원 : 4명(각조에 1명 증원) - 조별 5명씩, 근무지 4개소이므로 조별 최소 2명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보장된 휴가를 자유로이 쓸 수 없게 되어 조별 최소 1명 이상이 되어야 근무인원에 지장이 없으므로 4명이 더 충원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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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관(청원경찰) 충원 및 증원 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5672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숙 (02)3146-5714 행)5714) 관리번호 D00000362438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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