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 회신(소규모주택정비법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적용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소규모주택정비법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적용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내용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에 따라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포함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1)용적률 200%까지 완화 가능하나 층수는 4층(필로티인 경우 5층)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과 2)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적용이 안 된다는 설 3)용적률은 200%, 층수는 7층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는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 바람 2. 답변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하나, 이는 법 제27조에 의거 우리시 통합심의시 입지여건, 주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 층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4층 이하(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 예외적으로 5층 이하)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거환경개선과(담당 김희완, ☎ 2133-7251)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5/13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59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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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 회신(소규모주택정비법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적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5968 생산일자 2019-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362235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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