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진행법인,시설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393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나종택 최세영 05/13 김병기 협조 '19년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진행법인,시설 지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노숙인등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조례제18조 프로그램운영 법인 및 시설 프로그램 운영 동의 600백만원 2019.5.13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19년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진행법인·시설 지도·점검 계획 ’19년 노숙인 자활프로그램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통한 질적향상으로 노숙인의 자존감향상 및 사회적인식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근 거 ○ 노숙인 등 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조례제8조(지원대상사업)5호 ○ 노숙인 등 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조례제11조(지도·감독) □ 개 요 ○ 점검기간 : ’19.5.16(목) ~ 6.21(금), 37일간 ○ 점검대상 : ’19년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진행 21개 기관 ○ 점 검 반 : 서울시, 자치구, 다시서기 센터 합동점검 ※ 점검자는 업무일정 등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점검내용 - □ 세부계획 ○ 점검방법 - 방문일정 및 지도점검사항 방문 전 안내 - 프로그램 계획 등 자료에 대하여 방문 점검 ○ 점검반 편성 - ※ 다시서기센터 점검은 시와 구에서 합동 점검 ○ 점검항목 - 프로그램 진행사항 : 프로그램 일정, 참여인원, 프로그램 진행관련 대장 등 - 강사관련 : 강사의 전공, 자격증, 경력사항 등 - 프로그램 평가 : 11월 지도점검시 확인 - 회계사항 : 지출결의서, 품의서 적절성 등 ※ 프로그램 미진행 시설의 경우 진행계획서 징구(사유및프로그램일정확인) ○ 지도·점검 결과 활용방안 - 점검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컨설팅 여부 판단 ※ □ 향후일정 ○ 지도점검 완료 후 프로그램 컨설팅 실시 : 6월~7월 ○ 하반기 지도점검 : 11월 ○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 : 12월 □ 행정사항 ○ 자치구 : 관내 프로그램 운영시설 점검 협조 - 시립시설 점검시 합동 점검 ○ 다시서기지원센터 : 프로그램 지도·점검사항 각 시설 안내 - 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점검 진행 - 법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작성 ○ 프로그램 운영시설 - 점검자의 자료요구 적극 협조 - 프로그램 운영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제출 붙임 1. ’19년 자활프로그램 지도·점검일정 1부. 2. ’19년 자활프로그램 지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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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9년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진행법인,시설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393 생산일자 2019-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종택 (2133-7493) 관리번호 D0000036222655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자활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