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에 따른 감염병 진단검사 변경사항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에 따른 감염병 진단검사 변경사항 안내 1. 관련 :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4호) 질병관리본부 감염총괄과-1474(2019.5.1.)호 및 감염병진단관리과-664(2019.5.10.)호 2.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9-3호)」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할 의료기관에 적극 안내하여 감염병 감시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가. VRSA 판정기준 변경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에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VISA) 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VRSA 판정기준 변경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진단기준 (환자)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이 분리된 사람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또는 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VISA)이 분리된 사람 판정기준 반코마이신 항생제 내성 16㎍/㎖ 이상 : VRSA양성 증등도 내성(4~8㎍/㎖) 또는 내성 (16㎍/㎖ 이상)이면 VRSA 양성 VISA (중농도: 4~8㎍/㎖) : VRSA 음성 ⇒ (검사성적서 발행시) VISA 양성도 VRSA 양성으로 판정하고, 기타 판정란에 VISA 양성 표기 나. 미신고 검사의뢰 감염병 확대 - 감염병 발생 신고범위에 의심환자가 제외되거나 병원체 보유자 추가된 감염병 8종을 감염병 발생 미신고 검사의뢰 가능하도록 변경 - 대상 감염병 (8종) 감염병 (군) 감염병 (명) 3군 쯔쯔가무시증, 브루셀라증, 신증후군출혈열 4군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치쿤구니야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 주무관 함현진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질병관리과장 05/13 代양영수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0617 ( ) 접수 ( ) 우 / 전화 2133-7687 /전송 / hyonjee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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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에 따른 감염병 진단검사 변경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0617 생산일자 2019-05-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함현진 (2133-7687) 관리번호 D000003622230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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