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사고 시 소방검사 등 사후조치 철저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 사고 시 소방검사 등 사후조치 철저 알림 1.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3125(2019.5.2.)호 관련입니다. 2. 고양저유소 화재, 강남제비스코 화재 등 대형 위험물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사고 발생 시 주요 확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소방관서는 향후 위험물 사고 발생 시 소방검사 등을 통한 명확한 원인규명,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위법사항 여부 확인 및 의법조치 등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확인 사항 > 가. 위험물 취급 중 사고시 안전관리자 책무 이행 적정성 여부(「위험물안전관리법」제15조제6항 및 제7항,「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나. 사고 발생시 연락 의무(「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제2호) 다. 정기점검대상인 경우 점검표 작성 및 기록 보존 여부(「위험물안전관리법」제18조) 라. 위험물시설 유지·관리 적정성 여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제3호) 마. 비허가 위험물 사용 여부 및 비허가장소에서의 위험물 사용, 무허가 위험물설비 설치(「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바. 위험물 허가량 초과 여부(「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 사. 위험물 저장·취급상의 위법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및「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 등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전한곤 가스위험물안전팀장 김창섭 예방과장 05/13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317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2 /전송 12-430-8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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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사고 시 소방검사 등 사후조치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172 생산일자 2019-05-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한곤 (02-3706-1532) 관리번호 D000003622834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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