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사후조치 결과 보고(81) 1. 관련근거 가.「다중이용업소법」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나. 예방과-5014(2017.2.27.)호 『특정소방대상물 등 119행정정보시스템 등록정보 평가 계획 알림』 2.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기 위해 다중이용업주에게 가입을 의무화한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대상에 대한 사후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화재배상책임보험 사후조치 결과(보고양식) 1부. 2. 화재배상책임보험 사후조치 증빙자료 1부. 끝. 담당자 김소연 검사지도팀장 임동열 예방과장 02/12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3338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등촌1동630-2) 2층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4119 /전송 02-3661-1173 / syokim@seoul.go.kr / 부분공개(6)
14624412
20210925221351
본청
예방과-3338
D000003280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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