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서 진달] 서로 다른 법령의 건축물 높이 완화 중복 적용 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서 진달] 서로 다른 법령의 건축물 높이 완화 중복 적용 여부 1.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을 위해 애쓰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법령의 건축물 높이 완화가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및 내용 1)「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18-0283호, 2018.4.10.)과 관련입니다.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높이는 그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정해야 합니다. 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건축법」의 서로 다른 법령의 건축물 높이 완화가 중복 적용(100분의 120의 범위를 초과)이 가능한지의 여부 나. 검토의견 1) 갑 설 : 개별 법령에 따라 완화가 가능한 사항으로「건축법」에 따른 높이기준의 100분의 120의 범위를 초과하여 완화가 가능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의 100분의 115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건축법」에 따라 공개공지 설치 등의 완화 적용 받은 건축물의 높이(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에 추가적으로 완화가 가능한 사항임. 2) 을 설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00분의 120을 초과할 수 없음 - 법제처 해석(18-0283호)과 같이 해당 건축물의 높이는 그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정해져야 하는 사항으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건축법」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의 100분의 115이하의 범위” 로 완화하고자 할 경우라도 공개공지 설치 등의 완화 적용 받은 건축물의 높이와 합산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야 함. 다. 우리시 의견 : 갑설 붙임. 응답소 전자민원 및 관련 법령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13 박경서 협조자 녹색건축팀장 이길성 시행 건축기획과-88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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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 전자민원] 서로다른 법령의 건축물의 높이완화 중복적용 가능여부.pdf

    비공개 문서

  • [참고자료] 법제처 법령해석(18-028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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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관련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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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서 진달] 서로 다른 법령의 건축물 높이 완화 중복 적용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882 생산일자 2019-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622288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