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명 서(시효결손)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결 재 최지윤 代정혜경 05/13 代이성식 협 조 명에 의하여 담당동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소멸된 수전에 대하여 확인 후 아래와 같이 복명 합니다. 2019 . 5. 13. 보 고 자 : 행정7급 성명 : 최지윤 1. 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구 분 동코드 납기건수 결손액 상수 (지)하수 물부담금 계 680 7 77,930 42,610 22,550 12,770 560 12 510,120 196,000 250,550 63,570 19 588,050 238,610 273,100 76,340 2. 조사내역 및 의견 상기 수용가의 상?하수도요금 등은 납부시효가 소멸되어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 임 : 시효결손 세부내역서 각 1부. 끝.
17793937
20210929114427
본청
요금과-11667
D000003622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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