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명 서(시효결손)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윤상현 이성식 03/14 代이성식 협 조 명에 의하여 담당동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소멸된 수전에 대하여 확인 후 아래와 같이 복명 합니다. 2019 . 3. 14. 보 고 자 : 행정7급 성명 : 1. 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구 분 동코드 납기건수 결손액 상수 (지)하수 물부담금 계 600 77 462,780 368,740 64,590 29,450 650 25 554,000 292,820 181,390 79,790 625 52 626,000 381,740 167,480 76,840 154 1,642,780 1,043,300 413,460 186,080 2. 조사내역 및 의견 상기 수용가의 상?하수도요금 등은 납부시효가 소멸되어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 임 : 시효결손 세부내역서 각 1부. 끝.
17378140
20210929141106
본청
요금과-6404
D000003578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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