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6957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김현이 석승우 05/10 代김호석 협 조 - 왕십리 광역중심지구단위계획 및 왕십리역세권2 특별계획구역 관련 -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른 업무 협의건 검토보고 2019. 5.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왕십리 광역중심지구단위계획 및 왕십리역세권2 특별계획구역 관련 -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른 업무 협의건 검토보고 성동구 행당동 293-11번지 일대 왕십리 광역중심지구단위계획 및 왕십리역세권2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성동구 도시계획과-4459(`2019.4.26.)호, “왕십리 광역중심지구단위계획 및 왕십리역세권2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안) 업무 협의” 관련임. □ 사업개요(왕십리역세권 제2특별계획구역) - 사 업 명 : 왕십리역세권2 특별계획구역(왕십리 광역중심지구단위계획 내) - 위 치 : 성동구 행당동 293-11번지 일대 - 지구(지역, 구역) : 준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구역면적(㎡) : 4,137㎡ (전체 구역면적 218,000㎡) ※ 당초 면적 4,166㎡ - 대지면적(㎡) : 3,285㎡ - 주요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사무소), 노유자시설(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 건축규모 : 지하5층/지상19층 □ 주요변경내용 : 조경계획 변경사항 없음 - 구역면적┎ 당초 : 4,166㎡ ┖ 변경 : 4,137㎡(감 29㎡) - 변경사유 · 행당동 293-11번지 일부를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척(47㎡) ☞ 2018.6.4.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종조서 및 관련 판결에 따라 인접 토지(292-54 외 1필지) 소유주의 건축물이 해당부분을 시효취득함으로써 특별계획구역계에서 제척 · 구역계 정형화 및 도로 개설을 위해 기반시설(도로)에 해당동 293-51번지 추가 편입(18㎡) - 특별계획구역 결정도(당초, 변경) 기반시설 추가(18㎡) 구역에서 제척(47㎡) 당초 변경 □ 조경협의 - 조경면적 구 분 법 정 기 준 확 보 (반영) 확보율 (%) 비 고 적 용 기 준 산 출 내 역 면적(㎥) 조경 면적 (A + B) 대지 면적의 15% 이상 3,285 X 15% 493 942 28.7 적 합 대지조경 (A)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 - - - 246 이상 반영 695 - 옥상조경 (B) 확보 면적의 1/3 ~ 2/3 반영, 법정 조경면적의 50%이하 반영 493 X 50% 이하 247 이하 반영 247 - 자연 지반 대지 면적의 10% 이상 (서울시 생태면적율 운영지침) 3,285 X 10% 329 375 11.4 적 합 식재 면적 조경 면적의 50% 이상 493 X 50% 247 942 191.1 적 합 공개 공지 대지면적의 7% 이상 3,285 X 7% 230 238 7.2 적 합 ※ 옥상녹화 관련 실제 확보 면적 536㎡ → 조경면적 반영 247㎡ - 조경식재 및 공개공지 세부계획은 추후 실시계획인가 시 협의(검토) □ 검토결과(의견사항) - 조경면적은 관련 규정을 충족함에 따라 별도 의견사항 없으며, 조경식재 및 공개공지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실시계획인가 시 협의하고자 함.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성동구(도시계획과)에 회신하고자 함. 붙임 : 관련 도서 각 1부. 끝.
17791146
20210929114427
본청
조경과-6957
D00000362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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