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답변[부당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되어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답변[부당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되어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무혐의 처리된 신고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 하신 아동학대신고와 관련한 민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고접수 및 수사단계의 절차에 대한 적합성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신고·접수가 이루어지면 아동복지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근거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 진행 후 학대행위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리게 되며님은 작성해주신 말씀처럼 종결처리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에 의거하여 알려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2. 신고의무자의 과실은?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린 내용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가족담당관(담당자 박지혜, 2133-5781)로 연락주세요. 신고로 인하여 속상하셨던 일들이 하루 빨리 치유되고 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주무관 박지혜 가족정책팀장 김경원 가족담당관 05/10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99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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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답변[부당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되어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9947 생산일자 2019-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혜 관리번호 D00000362188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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