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위법령 미규정 사례 현황조사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위법령 미규정 사례 현황조사 협조 요청 1. 법제처 법령정비과-613(2019. 5. 7.)호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1항 등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법령 및 그와 유사한 법령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해 오고 있는바, 3. 아래의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유사한 경우로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아 집행상 어려움이 있거나 주민권익 보호 또는 지원업무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붙임 2의 양식에 소관 부처, 법률명, 해당 조문 및 하위법령 미규정 내용 등을 작성하여 2019년 5월 17일(금)까지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2015. 3. 27. 법률 제1323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의5(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생 략)...에게 억류기간 중의 행적이나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군포로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라, 행정부는 등록포로 등에 대한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의무가 있고, 같은 조 제1항이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우 여부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은 예우 여부를 재량으로 한다는 의미이지, 대통령령 제정 여부를 재량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대통령령을 제정할 의무가 상당 기간 불이행되고 있고, 이를 정당화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움 ※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 기간 동안 불이행되고 있고 이를 정당화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행정입법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아래와 같이 한 바 있습니다. 붙임 1. 하위법령 미규정 사례 현황조사 협조 요청 1부. 2. 하위법령 미규정 사례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5/10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7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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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미규정 사례 현황조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7727 생산일자 2019-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열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62146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