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대선제분(주) 대표 (경유) 제목 우수건축자산 등록 신청결과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 신청에 따른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어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우수건축자산(제2호)으로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건축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 의결내용(권고)을 보내드리니 우수건축자산 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철거 등 법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우리시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건축자산의 수선 비용지원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한옥건축자산과(2133-55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제9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결과(우수건축자산 등록) 연번 위치 건축규모 (건축면적) 심의결과 제2호 원안의결 붙임 심의결과(심의의결서 포함)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인향 건축자산정책팀장 채윤태 한옥건축자산과장 전결 05/10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49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sonnet70@seoul.go.kr / 부분공개(6)
17785935
20210929115103
본청
한옥건축자산과-4974
D000003621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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