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관변경 인가 알림(행복중심용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복중심용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경유) 제목 정관변경 인가 알림(행복중심용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에서 제출하신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를 검토한 바, 귀 조합이 신청한 정관 개정(안) 신청에 대해 변경 인가하며, 붙임과 같이 인가증을 교부합니다. 가. 인 가 일 : 2019. 5. 10. 나. 변경내용 : 정관 변경(1개) - 정 관 : 제44조 붙임 : 변경 인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화 소비자보호팀장 代최은희 공정경제담당관 05/09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9065 ( ) 접수 ( ) 우 1654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369 /전송 768-890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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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관변경 인가 알림(행복중심용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9065 생산일자 2019-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화 (02-2133-5369) 관리번호 D0000036210110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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