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부부공무원 등 조사 계획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3장 가계보전수당 제10조(가족수당) 및 제11조 (자녀학비보조수당) 나.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Ⅲ. 가계전보수당 2. 위와 관련 우리서 부부공무원 등을 파악하니 각 부서에서는 서식에 맞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전 직원 나. 보고일시 : 2019.05.13. 12:00까지 3. 행정사항 가.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의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중복지급 불가 대상임. (붙임1참조) 붙임 1.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주요수당 발췌) 1부. 2. 부부공무원 등 파악양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수궁119안전센터장,고척119안전센터장,구로119안전센터장,독산119안전센터장,시흥119안전센터장,신도림119안전센터장,공단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한윤성 장비회계팀장 원용기 소방행정과장 05/09 안서용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764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고척동) 구로소방서 / 전화 02-2618-3103 /전송 02-2616-1919 / / 부분공개(6)
17776672
20210929115342
본청
소방행정과-5764
D00000362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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