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추진현황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7808 결재일자 2019.5.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염총량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유동구 정병권 05/09 정훈모 『2019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 지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19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 지도·점검 계획 2019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등을 지도·점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18.9.19.) - Ⅵ. 사후관리 제21조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연 1회이상 실시) ○ 점검대상 : ‘19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비영리민간단체 12개소(대상 별첨) - 지정공모사업(6개 단체) : 한강본류 수질오염행위 및 정화활동 등 - 일반공모사업(6개 단체) : 청소년 물환경교실 운영 등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단체별 현장 지도점검(2인 1조 현장방문) ○ 점검기간 : ‘19. 5.14. ~ 5.31.(기간 중 12일) ※ ‘19. 8월 중간평가 후 추진실적이 저조한 단체는 추가 지도·점검 실시 □ 추 진 계 획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단체별 현장방문 지도 점검 ○ 점검내용 - 사업추진실적 등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홍보실적 등 홍보추진방안 - 민간단체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준수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적정 입력여부 - 단체별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 확인 및 중간·최종 보고서 작성요령 안내 - ’18년 대비 개정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 교육 - 기타 허위 증빙서류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안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3조)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 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3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 점검일정 - ‘19. 5.14. ~ 5.22. : 한국잠수협회 등 6개 단체(지정공모사업) - ‘19. 5.23. ~ 5.31. : 솔이자연사랑 등 6개 단체(일반공모사업) ※ 점검일정은 민간단체의 현지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행 정 사 항 ○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개선안 제시 등 정상 추진토록 독려 - 단, 보조금 부적정 집행 등 지적사항 발견시 중간평가(8월 중)에 감점 반영 및 필요시 해당 금액 감액 및 환수 조치 붙 임 : 1) 지도·점검 대상 및 일정 각 1부. 2) 현장 지도·점검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추진현황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7808 생산일자 2019-05-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동구 (2133-3772) 관리번호 D0000036206780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보전기획및추진 >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