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위반내역 통보 1. 동물보호과-2861(2019.2.15. 2019년 동물보호관련 지도점검계획)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동물보호감시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합동으로 금천구 지역의 동물등록 이행여부 등 동물보호관련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위반자에 대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자 내역 -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적발일자 적발장소 위반내용 3. 아울러 위반자가 과거 같은 행위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차수(금액)를 확정하여 주시고, 처분결과는 우리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5/09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7987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부분공개(6)
17772737
20210929115342
본청
동물보호과-7987
D00000362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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