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등 개정을 위한 의견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환경산업경제과장) (경유) 제목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등 개정을 위한 의견 제출 1.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1945(2019.4.2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 알림 및 시행령 등 개정 위한 의견 조회) 관련입니다. 2. 서울시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등 개정을 위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등 개정 관련 의견 조사(서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욱 환경정책팀장 代차동윤 환경정책과장 05/09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73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15-772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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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등 개정을 위한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7379 생산일자 2019-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욱 관리번호 D0000036204513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환경개선부담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