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 알림 및 시행령 등 개정을 위한 의견 조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 알림 및 시행령 등 개정을 위한 의견 조사 1.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1945(2019.4.2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 알림 및 시행령 등 개정 위한 의견 조회) 관련입니다. 2.「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기에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나. 시행일자 : 2019.10.17.(목) 3. 아울러, 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에서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오니, 하위법령 개정과 제도 및 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치구는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양식 : 「붙임3」 참조 (별도 서식 가능) o ‘일시납부 기간 및 감면 세분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적극 개진 요망 나. 제출기한 : 2019. 5. 2.(목) ※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내용 1부. 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등 개정 관련 의견 조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정욱 환경정책팀장 代차동윤 환경정책과장 04/24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65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15-772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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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 알림 및 시행령 등 개정을 위한 의견 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6550 생산일자 2019-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욱 관리번호 D0000036100738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환경개선부담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