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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사단법인 휴앤해피 설립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5953 결재일자 2019.5.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이돌봄협력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심주현 류호석 김인숙 05/09 문미란 협 조 (가칭)사단법인 휴앤해피 설립허가 검토 보고 2019. 5.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가칭)사단법인 ‘휴앤해피’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휴앤해피?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출서류 및 허가요건(현장확인 포함)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휴앤해피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설립목적 - 방과 후 문화활동 및 아동 돌봄 사업을 통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자아발전을 지원하고 아동돌봄 관련 심리상담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아동 또는 가족 간의 행복증진 및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 ○ 목적사업 - 방과 후 문화 활동 등 지원을 통한 아동돌봄 사업 - 취약가족 아동의 자립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 사업 -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 활동 및 전문서적 발간 - 방과 후 아동 돌봄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활동 - 그 밖의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임원취임 예정자 현황 : 7명(이사장1명, 이사5명, 감사1명) 연번 직 위 임 기 성 명 생년월일 주 요 이 력 1 이사장 3년 2 이 사 3년 3 이 사 3년 4 이 사 3년 5 이 사 3년 6 이 사 3년 7 감 사 2년 Ⅱ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 제40조 : 여성가족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방과 후 문화활동, 아동돌봄 사업 및 가족 행복 증진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어 여성가족부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19년 사업계획서, 2019년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이사 6명, 감사 1명 ○ 재정 규모 :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중랑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감사 1명 또한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 (수입 확대를 위한 회원 확대 계획을 제출하였음) - (기타 사업수입과 후원금 관련 계획이 기술되어 있음) - - 사무실은 이미 무상으로 사용 승낙을 받아 운영 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 ④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재산목록(출연금)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7부 ? 2019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7부, 인감증명서 7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사용승낙서)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12.29.(토) 10:00~12:00 - 장소 :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54,(KT 중랑지사)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발기인 7명 포함 회원105명 - 참석인원 : 발기인 7명 포함 총 58명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정관 제정 - 이사회 선출 및 구성 - 이사 선출 및 감사 선출 - 사업계획 및 법인 조직 관련 논의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사회 :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 이사 (6명) : (이사 명단) - 감사 (1명): (감사 명단)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위치 : ○확인일 : 2019.4.25.(목) 16:00~17:00 사무실 확인 사무실 현판 사무실 입구 사무실 전경1 사무실 전경2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 「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Ⅲ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9.5.10. 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9.5.31. 한 붙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별첨). 끝. 붙임1. 법인설립 허가증 제2019-00호 법 인 설 립 허 가 증 법 인 명 : 사단법인 휴앤해피 소 재 지 : 대 표 자 가. 성 명 : 나. 생년월일 : 다. 주 소 : 사업내용 ○ 방과 후 문화 활동 등 지원을 통한 아동돌봄 사업 ○ 취약가족 아동의 자립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 사업 ○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 활동 및 전문서적 발간 ○ 방과 후 아동 돌봄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활동 ○ 그 밖의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허가조건 ○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관계법령 및 행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각종 보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0조제1항에 의거 사업의 활동범위는 서울특별시 지역에 한하여야 한다. 「민법」제32조 및「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2019년 5월 일 서울특별시장 (뒤 쪽) 준 수 사 항 1.「민법」 및「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다.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 변 경 사 항 > 변경일 내 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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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사단법인 휴앤해피 설립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5953 생산일자 2019-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주현 (2133-4804) 관리번호 D00000362097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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