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공익사업 변경 고시에 따른 협조 요청 1. 우리시에서 추진한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으로 매수한 일부 토지가 귀 공사에서 추진중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포함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공익사업 변경 고시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 귀 공사에서 현재 추진중인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하거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 해당 토지가 필요가 없게 된 경우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 따라 사전에 우리시(도로계획과)로 변경 사항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정용훈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05/08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63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hoon0916@seoul.go.kr / 대시민공개
17771125
20210929115342
본청
도로계획과-6372
D000003619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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