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익사업 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87호(2012.07.19.)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 및 제2012-276호(2012.10.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선사로 ~ 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시행으로 협의취득(수용)한 따로 붙임 토지에 대하여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08호(2017.12.12.)로 고시되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 따라 공익사업 변경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따로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변경 공익사업 고시문 1부. 3. 당초 공익사업 고시문 1부. 끝. 전문관 정용훈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전결 04/24 안대희 협조자 주무관 양지웅 시행 도로계획과-58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hoon0916@seoul.go.kr / 대시민공개
17679041
20210929122651
본청
도로계획과-5804
D0000036099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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