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내 분양신청 경과조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내 분양신청 경과조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서울지역(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재건축 및 재개발)에서 2018.4.6.자 관리처분계획인가(강남, 개포 주공1단지)를 받아 분양대상자가된 경우, 2019. 3월(관리처분계획인가 준비) 중 왕십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신 내용 - 2017.10.24.자 개정 시행(법률 제14943호)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정비사업에서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3호가목(조합원 분양분) 또는 나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 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2018.4.6.자 조합원 분양대상자가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4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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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내 분양신청 경과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429 생산일자 2019-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61954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