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제286회 임시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1. 법무담당관-7084(2019.5.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합니다. ○ 심의회 상정개요 - 안건명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 조례 제10조제2호, 위원의 해촉 사유개정 붙임 조례안 상정계획 및 공포안 각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代최준영 택시물류과장 05/0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379 ( ) 접수 (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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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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