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86회 임시회 의결 조례안 조례 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제286회 임시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1. 법무담당관-7084(2019.5.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합니다. ○ 심의회 상정개요 - 안건명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 조례 제10조제2호, 위원의 해촉 사유개정 붙임 조례안 상정계획 및 공포안 각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代최준영 택시물류과장 05/0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379 ( ) 접수 (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제286회 임시회 의결 조례안 조례 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379 생산일자 2019-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361934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