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말소등록시 영치된 등록번호판 처리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975호(‘19.05.07.)와 관련입니다. 2.「자동차등록령」제31조제1항은 말소등록을 할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차령초과 말소등록 신청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을「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가 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하여 차령초과말소등록 처리하는 경우 등록관청에서는 말소등록 신청 시 등록번호판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거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지자체로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영치한 번호판을 파쇄하고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말소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번호판 제출요청이 있을 경우 번호판 영치관청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자치구에서는 등록번호판 반납 혹은 파쇄조치가 차질없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 등록 및 영치담당 부서장) ★주무관 이한진 자동차물류팀장 양희상 택시물류과장 전결 05/0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3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hanjin33@seoul.go.kr / 부분공개(5)
17764455
20210929115614
본청
택시물류과-16384
D00000361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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