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재발급 및 말소 등록시 유의사항 안내 1.「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회수 관리지침 알림」(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2067호, 2019.5.23.) 관련입니다. 2. 우리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재발급 및 말소 등록시 타시도 대비 기존 등록번호판 회수률이 저조하고 각 구청별 재발급 및 (직권)말소 등록업무 처리기준이 서로 상이한 부분으로 인해 민원 처리 착오 및 지연으로 인해서 등록업무 효율성 저하는 물론 민원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 2017년도 한강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해경 합동단속시 한강에서 등록번호판 위조 3건 적발 등록번호판 회수 관리 지침 ○ 근 거 -「수상레저안전법」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등록번호판 발급 신청) -「수상레저 안전실무편람」제10장제6절(말소등록) 및 제7절(등록번호판) ○ 주요 안내 사항 구 분 처리 절차 말소/재발급 신청시 - 말소 및 재발급 신청시 ⇒ 기존 등록번호판 회수가 원칙 직권말소시 - 매도 후 소유자가 말소등록 요구시, 변경등록 하지 않은 경우 ⇒ 소유자에게 통지한 직권말소 사실로 갈음 등록번호판 회수불가시 -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기존 등록번호판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 ⇒ 해당기구 번호판 부착했던 곳의 사진 또는 사유서 첨부하여 제출 받음 등록번호판 회수시 ⇒ 재부교하여서는 안되며, 즉시 자체 계획에 따라 폐기 3. 이에 등록번호판 관리 미비점을 개선하고 등록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등록번호판 재발급 및 말소 등록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구청(해당 등록부서)에서는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회수 관리지침 알림(해양경찰청) 1부. 2.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회수 관리 지침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용산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청장,동대문구청장,중랑구청장,성북구청장,강북구청장,도봉구청장,노원구청장,은평구청장,서대문구청장,마포구청장,양천구청장,강서구청장,구로구청장,금천구청장,영등포구청장,동작구청장,관악구청장,서초구청장,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강동구청장 주무관 김영주 수상기획과장 문홍식 운영부장 05/24 송영민 협조자 수상안전과장 백성훈 시행 수상기획과-153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19 /전송 02-3780-0803 / yright@seoul.go.kr / 대시민공개
17885857
20210929111121
본청
수상기획과-1534
D000003651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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