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통합허가 신청 안내 및 관할 사업장 목록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통합허가 신청 안내 및 관할 사업장 목록 제출 요청 1.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564(2019.5.3.)호와 관련입니다. 2.「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에 해당되는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은 통합허가를 득해야 배출시설 및 방시설 운영이 가능하며, 2017.1.1.부터 적용된 발전·증기·폐기물처리업을 운영중인 기존 사업장은 2020.12.31.까지 통합허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3. 동기간 내에 통합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2021.1.1부터 시설운영이 불가하며, 같은법 제38조에 따른 벌칙(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오니, 관할 지역에 소재한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에서 하가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허가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환경부에서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이행 지원을 위해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현행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붙임2 자료 요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관할 지역에 소재한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목록을 작성하여 2019.5.17.일까지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통합허가 절차 및 유의사항 1부. 2. 배출시설 등 운영 사업장 목록(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환경부서) 실무사무관 이경옥 배출관리팀장 정대권 대기정책과장 05/08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82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1층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29 /전송 02-2133-1018 / ok06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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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 신청 안내 및 관할 사업장 목록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8203 생산일자 2019-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옥 (02-2133-3629) 관리번호 D000003619456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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