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사업장 통합허가 신청안내 및 사업장 목록 제출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사업장 통합허가 신청안내 및 사업장 목록 제출요청 1.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564(2019.5.3.)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에 해당되는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은 통합허가를 득해야 배출시설 등 방지시설 운영이 가능하며, 2017.1.1.부터 적용된 발전·증기·폐기물처리업을 운영 중인 기존 사업장은 2020.12.31.까지 통합허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3. 동기간 내에 통합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21.1.1.부터 시설운영이 불가하며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벌칙(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오니, 관할 지역에 소재한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에서 허가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허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해당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이행 지원을 위해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으니 [붙임3] 양식에 따라 관할 지역에 소재한 대기 또는 수질 1·2종 폐기물처리 사업장 목록을 작성하여 2019.5.16.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1 환경부 공문(통합허가제도과-564, 2019.5.3.) 1부. 2 통합허가 절차 및 유의사항 1부. 3 배출시설 등 운영사업장 목록(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안종인 음식폐기물관리팀장 김승현 생활환경과장 05/10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73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45 /전송 02-2133-1027 / ahnjong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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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처리사업장 통합허가 신청안내 및 사업장 목록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7337 생산일자 2019-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종인 관리번호 D0000036218395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관리 >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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