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문제 영업자 지정관리)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3006(2019. 5. 3.)호와 관련입니다. 2. ‘19년 식품안전관리지침(다. 문제 영업자 지정관리, 116쪽)과 관련, 식품관련 법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문제 영업자가 운영중인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해당업소 점검후 그 결과를 ’19. 5. 2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각1부. 2. 점검대상업소 현황 1부. 3. 점검결과보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5/08 김선찬 협조자 주무관 김세곤 주무관 이인선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시행 식품정책과-119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부분공개(5)
17761424
20210929115614
본청
식품정책과-11907
D000003619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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