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이돌봄서비스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보고 체계 재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이돌봄서비스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보고 체계 재안내 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1267(2019. 4.30)호와 관련입니다. 2.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시 보고 체계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아동학대시 조치 요령 등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시 조치 사항 ◈ 구 분 조치 사항 서비스제공기관 ○ 시·군·구 보고(사건 인지후 즉시)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112) 신고(사건 인지후 즉시) ○ 연계중지(사건 인지후 즉시) → 조정위원회 → 활동정지 학대 의심사고 발생(판단) 시 즉시 조정위원회 개최 자치구 ○ 서울시 보고(사건 인지후 즉시) ○ 아이돌봄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 아이돌보미 제33조에 따라 자격취소 ※ 아동학대 발생시 주말 및 공휴일에도 즉시 보고 바랍니다. 3. 아울러, 아이돌보미에게 돌봄활동 중‘ 아동의 신체부위를 때리는 행위’, ‘아동의 팔을 당겨 서두르게 하는 행위’,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입을 벌려 먹이는 행위’,‘아동을 잡고 흔드는 행위’, ‘공포분위기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아동에게 고함을 지르는 행위’ 등이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아이돌봄사업팀장 최미선 아이돌봄담당관 05/08 김인숙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5919 ( ) 접수 ( ) 우 / 전화 2133-4812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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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보고 체계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5919 생산일자 2019-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2133-4812) 관리번호 D00000361954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