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환매권자 (경유) 제목 공익사업 변경 고시 알림 우리시에서 추진한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으로 매수한 일부 토지가 서울주택토지공사에서 추진중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포함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공익사업 변경 고시를 하고, 그 고시 내용을 귀하에게 통지합니다. 1. 고시사항 가. 고 시 명 : 공익사업 변경 나. 고시내용 : 따로 붙임 관보 고시문 참고 다. 고 시 일 : 2019. 5. 2(목) 따로 붙임 :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정용훈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전결 05/07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63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hoon0916@seoul.go.kr / 대시민공개
17760098
2021092911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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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6323
D000003617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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