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이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의미?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제1항제6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40조 제4항에 의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7호에 의거 제38조제5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법 규정에 따라 총회의결 사항이며, 이미 조합 정관에서 결정된 정비사업전문업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 할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보여지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해당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3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17759544
20210929115614
본청
주거정비과-7321
D00000361805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