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이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의미?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제1항제6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40조 제4항에 의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7호에 의거 제38조제5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법 규정에 따라 총회의결 사항이며, 이미 조합 정관에서 결정된 정비사업전문업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 할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보여지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해당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3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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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321 생산일자 2019-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61805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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