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관련 규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사업시행인가 이후 무주택 세대주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근거 및 시기?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및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4분의 1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 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최종 결정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3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17759344
20210929115614
본청
주거정비과-7324
D000003618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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