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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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위·해촉 계획(안)
문서번호 하천관리과-6649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수영 한유석 05/02 이정화 협조 하천계획팀장 代김수영 제15기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위·해촉 계획(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4.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제15기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위·해촉 계획(안)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임기만료 위원에 대한 위·해촉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위원회 개요 ○ 관련 근거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 하천법 제7조(하천의구분 및 지정) 제4항 ○ 위원 임기 :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위원 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상위 법령의 기준을 만족하는 전문가 ○ 위원회 기능 1.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4. 지방하천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Ⅱ 구성·운영의 문제점 □ 구성·운영 현황 ○ 분야별 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분 야 별 합계 당연직 시의원 수자원 상하수도 조경 환경 수생태 토질 도시계획 법률경제 시민단체 위원수 30 2 1 13 3 4 2 1 1 1 1 1 □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 위원회 위원들의 참석률 저조 - 위원회 위원 30명중 참석률 30%미만이 16명(53%)으로 위원들의 위원회 참석률 저조 - ‘12년부터 연임해 온 위원수가 15명으로 그 중 53%인 8명의 참석률이 30% 미만 ※ 재직기간별 참석 현황 재임기간 위원별 재직기간(당연직 제외) 이중 ‘18년도 참석률 30%미만 비고 합계 분야별 합계 분야별 합계 28 16 18.10.31~ 1 시의원 1 1 시의원 1 당연직 17.4.1.~ 12 수자원 4, 조경 4, 환경2, 토질 1 도시계획 1 7 수자원 2, 조경3, 환경1,도시계획1 15.1.1.~ 10 수자원 7, 상하수도 2, 시민단체 1 5 수자원2,상하수도2, 시민단체1 연임으로 재위촉 불가 12.10.1.~ 5 수자원 2, 상하수도 1, 수생태 1 법률경제 1 3 상하수도1, 수생태1, 법률경제1 ※ 연임으로 재위촉 불가위원 15명, 비연임이나 참석률 30%미만 7명 관계법률에 정한 정족수(30명이내)에 맞추어 운영하면서 위원들의 희소성이 적고, 방만한 숫자로 인해 위원들의 발언 기회와 참여가 적어지면서 참석률 저조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위원회 운영 현황과 맞지 않는 운영세칙 기준 - 2012년 작성된 운영세칙에 의하면 분과위원회 두어 하천을 구역별로 구분지어 분과위원회를 운영토록 지침화되어 있어 현재의 위원회 운영 실태와 부합되지 않음 Ⅲ 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개선 □ 개선방안 ○ 위원회 개최 및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 수 적정 조정 - 현행 30명에서 참석률 30%미만 위원중 참여의사가 없는 위원을 제외, 15명 내외로 운영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함 ○ 실제운영과 맞지 않는 지방하천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 분과위원회 부분 삭제 및 금번 위원회 개정사항 반영 ? 위원 위·해촉 현황 기존 위원회 위원 위·해촉 현황 신규 위촉 현황 소계 재위촉 사유별 해촉 연속 출석률저조,의사없음 30명 7명 15명 8명 8명 ※ 재위촉대상(7명) : ‘17년도 신규 위임된 위원과 출석률이 낮으나 활동의사 있는 위원 ○ 재위촉 위원 현황 (7명) 연번 분야 구분 성명 직위 소속 위촉 일자 출석 횟수 비고 1 내부공무원 당연직 이정화 위원장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 3/3 2 내부공무원 당연직 최윤종 위원 푸른도시국장 0/3 3 시의원 위촉직 박기열 위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의원 18-10-31 0/3 4 수자원 김연주 위원女 연세대학교 교수 17-04-01 2/3 5 수자원 지 운 위원女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17-04-01 2/3 6 조경 남은희 위원女 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대표 17-04-01 1/3 7 환경 유가영 위원女 경희대학교 교수 17-04-01 1/3 ○ 신규 위촉 대상(8명) 연번 분야 성명 소속 직위 주요 활동 1 수자원 남상욱 ㈜ 동일종합기술공사 부사장 서울시 수자원관련 자문 다수 2 시공 정만근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지회 본부장 서울시 수자원관련 자문 다수 3 상하수 고태규 ㈜ 장맥 엔지니어링 회장 서울시 수자원관련 자문 다수 4 상하수 노진수 ㈜ 제일 엔지니어링 부사장 서울시 수자원관련 자문 다수 5 조경 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전 한강시민위원, 청계천시민위원회 6 시민단체 김은령 女 서울 하천네트워크 사무처장 ‘14.1~서울하천네트워크 사무처장 7 법률 김혜란 법률법인 인 변호사 서울시 기획조정실 송무팀장 8 도시계획 고진수 광운대 부동산학과 교수 서울시 도시계획관련분야 자문 다수 ○ 해촉 대상(23명) : 연임이거나, ‘17년도 위촉 위원 중 출석률 낮고 활동의사 없는 위원 - 해촉 위원 현황 : 【별첨 1】 참조 ?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주요개정 안 ○ 위원회 구성인원을 15인 이내로 수정 (제2조 제1항)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조항 신설 (제2조 제8항) ○ 분과위원회 조항 전부 삭제 (제4조~제7조, 제25조~제28조) ○ 임시위원 임명, 운영 조항 삭제 (제13조) 등 Ⅳ 향후 추진계획 ○ ‘19.4. 임기만료일 기준으로 위원 재위촉(연임) 및 해촉 - 유선통보 후 공문 통보 ○ ‘19.4.~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개최 붙임 1)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위·해촉 현황 2)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명단(2019년) 3) 서울특별시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1부. 끝.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수정안 당 초 변경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하천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정) 제1조(목적) ① 서울특별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하천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②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지방하천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서울특별시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에 의거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수정)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 둔다. 제3조(위원장)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신설) ②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신설) ③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시의회 의원 1인 2. 시 공무원 2인 3. 수자원, 상하수도, 수생태, 환경, 조경, 도시계획 등 수자원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12인 이내 (신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⑥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 간사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당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당 초 변경 안 ⑦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⑧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제4조(분과위원회) 시행령 제100조에 의해 4개의 권역분과위원회를 둔다. (삭제) 제5조(분과위원장) 권역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발하며, 위원장 부재시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장이 위원장을 대신한다. (삭제) 제6조(운영) ①위원회는 위원회 구성과 해산 및 주요안건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과위원회로 운영한다. 법87조 7항에 의거, 분과위원회의 결정은 본 위원회의 결정으로 본다. ②분과위원회는 심의나 자문대상 수계별 권역분과위원과 전문 분야 위원으로 구성한다. (삭제) 제7조(위촉장교부) 하천법 제8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제3호 또는 제4호의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별도의 임명장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삭제) 제3장 위 원 제8조(위원의 선임) 위원 결원에 따른 보충이나 위원회 임기 만료시 사전 공고에 따라 희망자의 등록후 당연직 위원장의 주재로 위원 선발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을 선임한다. (수정) 제3조(위원의 선임) 위원 결원에 따른 보충이나 위원회 임기 만료시 관련 협회, 학회, 관계부서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제10조(내부위원) 다음 각호 직책의 공무원을 당연직 내부위원으로 두며, 시의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장 (위원장) 2.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장 (수정) 제4조(내부위원) 다음 각호 직책의 공무원을 당연직 내부위원으로 두며, 시의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장 (위원장) 2.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장,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할 경우 해당소관 과장이 참석할 수 있다. 당 초 변경 안 (신설)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안건에 대하여 위원에세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한다. (신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제5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6.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위촉 해제된 경우 재위촉을 할수 없다. 제13조(임시위원의 임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제2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정족수는 분과위원회 정족수를 전체 정족수로 본다. (삭제) 당 초 변경 안 제14조(청렴결의) 위원회는 위원이 신규 위촉되거나, 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는 경우 청렴결의서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공정성과 청렴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삭제) 제15조(간사와 서기) ①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둔다. ②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장이 당연직 간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 및 자료의 접수, 회의개최,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2. 회의 시 의결 내용의 정리 등 위원회의 행정지원 및 사무 (삭제) 제4장 회 의 제16조(심의안건 등의 사전검토)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들에게 미리 관련 자료를 송부한다. ②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1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사전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자에게 수용여부 등을 포함한 사전 검토보완서를 심의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정) 제7조(심의안건 등의 사전검토)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들에게 미리 관련 자료를 송부한다. ②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1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사전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자에게 수용여부 등을 포함한 사전 검토보완서를 심의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개최 통보)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회의개최 15일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정) 제8조(회의개최 통보)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회의개최 15일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수정)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시 발언) 위원이 회의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삭제) 당 초 변경 안 제20조(표결)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 표결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상의 의견을 발표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정된 안건별로 가결, 조건부가결(조건명시), 부결, 재심의, 분과위원회 재심의 등으로 의결사항을 공포하고 이를 상정된 안건 표지에 기록한다. (수정) 제10조(표결)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 표결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상의 의견을 발표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정된 안건별로 가결, 조건부가결(조건명시), 부결, 재심의, 분과위원회 재심의 등으로 의결사항을 공포하고 이를 상정된 안건 표지에 기록한다. 제21조(서면심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심의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수정) 제11조(서면심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심의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안건제출서식등)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주문, 제안사유, 주요골자, 기타 사항 등이 포함된 심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을 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제12조(안건제출서식등)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주문, 제안사유, 주요골자, 기타 사항 등이 포함된 심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을 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현장조사등)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수정) 제13조(현장조사등)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안건의 재상정)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결정으로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발생이나 상황변경이 있지 않은 경우 5년내 재상정 할 수 없다. (수정) 제14조(안건의 재상정)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결정으로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발생이나 상황변경이 있지 않은 경우 5년내 재상정 할 수 없다. 제5장 분과위원회 제25조(분과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하천법 제87조 4항에 의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며, 수자원 전문가로 구성된 4개 권역별 권역분과위원회를 둔다. ②권역분과위원회 소관 하천에 대한 심의결정은 당해 구성되는 권역분과위원과 전문 분야 위원들의 결정을 위원회의 결정으로 본다. (삭 제) 당 초 변경 안 1. 동북권역(중랑천권역) 6명 : 도봉천, 방학천, 당현천, 우이천, 대동천, 가오천, 화계천, 면목천, 청계천, 성북천, 정릉천, 월곡천, 전농천, 묵동천 등 14개 지방하천 2. 서북 및 중남권역(홍제·사당천권역) 6명 : 홍제천, 불광천, 녹번천, 봉원천, 반포천, 사당천 등 6개 지방하천 3. 서남권역(안양천권역) 6명 : 시흥천, 목감천, 오류천, 도림천, 봉천천, 대방천 등 6개 지방하천 4. 동남권역(탄천권역) 7명 : 탄천, 세곡천, 양재천, 여의천, 성내천, 고덕천, 망월천 등 7개 지방하천 (삭 제) 제26조(전문가의 정원) 수자원전문가로 권역분과위원회로 구성되지 않는 기타분야 전문가 위원의 세부 전문 분야와 위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경제 전문가 1명 2. 상하수도 전문가 4명 3. 환경(수질 등) 전문가 1명 4. 교통 전문가 1명 5. 토질 전문가 1명 6. 조경 전문가 2명 7. 수생태 전문가 1명 8. 도시계획 전문가 1명 9. 시민단체 1명 (삭 제) 제27조(권역분과위원회) ①권역분과위원회는 수자원분야 전문가 13인으로 구성하며, 수계별 4개의 권역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법 제7조에 의한 지방하천의 추가나 해제 결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소관 하천을 조정할 수 있다. ②권역별 소관 하천과 위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와 연계 운영하는 경우 권역별 소하천 수를 고려하여 업무를 분장한다. 단, 위원회 구성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2명 내외의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28조(분과위원회의) 본 세칙 제3조에 의한 분과위원회 운영의 경우,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일반 회의 절차를 준용하여 개최한다. (삭 제) 당 초 변경 안 제6장 이의신청 및 정보공개제도 제29조(이의신청) ① 위원회에 심의나 자문을 요청하였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있은지 30일 이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단, 최초 이의신청건의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은 이의신청에 대해 서면의견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의신청이 있은지 40일 이내에 결과를 확정하고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수정) 제5장 이의신청 및 정보공개제도 제15조(이의신청) ①위원회에 심의나 자문을 요청하였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있은지 30일 이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단, 최초 이의신청건의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은 이의신청에 대해 서면의견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이의신청이 있은지 40일 이내에 결과를 확정하고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위원명단의 공개) 위원장은 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단, 공개 전 위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수정) 제16조(위원명단의 공개) 위원장은 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단, 공개 전 위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회의록의 공개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나 자문이 있은 후 회의록을 인터넷 등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일정기간 게시하여야 한다. 단, 심의나 자문내용 공개가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안건 심의참가 위원 과반 이상의 동의하에 위원회 정보 비공개 절차를 준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정) 제17조(회의록의 공개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나 자문이 있은 후 회의록을 인터넷 등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일정기간 게시하여야 한다. 단, 심의나 자문내용 공개가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안건 심의참가 위원 과반 이상의 동의하에 위원회 정보 비공개 절차를 준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2조(보칙) 하천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추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수정) 제6장 보 칙 제18조(보칙) 하천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추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장 부 칙 이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 제7장 부칙 이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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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0735
본청
하천관리과-6649
D000003615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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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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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하천관리과-6649 | 생산일자 | 2019-05-02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수영 (2133-2761) | 관리번호 | D0000036156651 |
분류정보 |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생태및복개하천복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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