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징수 결정 결의(김수) 1. 관련근거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 부과』동법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나. 예방과-5896(2019.4.22.)호『과태료 처분 부과·징수 의뢰(김수)』 2. 과태료 사전통지 기간중 의견제출이 없어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징수 결정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나. 징수결정 금액 : 다. 납입기간 : 2019. 5. 6. ∼ 6. 30. 라. 납기 후 기한 : 2019. 7. 31.(가산금 3% 30,000원 부과, 총 1,030,000원) 마. 산출근거 : 『소방기본법』제56조제1항제3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별표3 바. 납입방법 : 고지서 납부(등기우편 송달) 또는 가상계좌 입금 - 우리은행 1-191, 신한은행 562-0514 - 하나은행 1737 , 국민은행 4127-92-8 - 기업은행 6-141 사.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과태료 붙임 1. 본청특별 징수결정 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강창희 장비회계팀장 전다영 소방행정과장 최규태 소방서장 05/07 代최규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850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9-3119 /전송 02-382-1149 / / 부분공개(5)
17755224
20210929115858
본청
소방행정과-4850
D000003618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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