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제286회 임시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1.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안건 통보(기획담당관-6557, 2019. 4. 30.) 및 법무담당관-7084(2019. 5. 1.)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회 상정 개요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 조례 제10조 조문정리 및 재정지원 대상 신설 등 붙임 : 택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계획 및 공포안 각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정용우 택시서비스팀장 김필래 택시물류과장 05/0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288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7층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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