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1429 결재일자 2019.5.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정효진 조혜경 05/07 김훤기 협조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감사원 감사 관련 후속 조치 계획 2019. 5. 녹색에너지과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감사원 감사 관련 후속 조치 계획 태양광 미니발전소 에 대한 대해 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개요 ○ ○ .(4주), (4주) ○ ?? 결과 ○ - 대상 : 2016년~2018년 보급사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보급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함 - 확인내용 : ○(건중 확인) 업체명 보급건수 내역 비고 2018년 2018년 2016~2018년 2017~2018년 합 계 2 조치계획 ?? 조치계획 ○ 태양광 미니발전소 ※ - 감사 수감 중 대한 객관적 증거가 나온은 ‘19년 보급사업에서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하며,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는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 절차를 거쳐 ‘19년 조치 - 등이 불분명하여 등 필요조치 시행 ○ 조치 - 전기공사 무등록 업체에게 경우 : 가능(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기공사 등록업체에게 경우 : · - 전기공사업 업체 : · - 등록 업체 : · ?? 2018년 전기공사업 에 대한 안전점검 ○ 전기공사업 현황 업체명 보급건수 내역 비고 등록여부 합 계 ○ 및 점검 - 점검기간 : ‘19.5.20~7.30. - 점검대상 : ※ ‘17년까지 시공건에 대해서는 정기 안전점점 기실시(2019. 2월까지) - 조사방법 : 미등록업체 시공건 전수 점검 실시 · 주관 : 해당 보급업체 주관으로 점검 후 서울시 결과 보고 · 검증 : 태양광지원센터 근무자 활용 무작위 조사 ※ 조사방법은 세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며 변경 가능함 - 조사내용 : 여부 ?? 예상되는 문제점 및 방안 ○ 발생 - 업체 중 로, 시 지급 문제 ⇒ 지급 - 에 대한 문제 ⇒ 함을 안내 3 행정사항 ?? 조치 ○ 통지 : 까지 ○ 까지 ○ ○ 까지 ○ 관련 기관 통지 : 까지 ○ ?? 시공건에 대한 조치 ○ 조사 실시 : 6월~7월중 - 2018년 실태조사 ??에 대한 조치 ○ 붙임 1. ‘관련 내용 1부. 2. 관련 법령 1부. 붙임1 : 관련 내용 붙임 2 : 관련법령 ?? 전기공사업법
17751186
20210929115858
본청
녹색에너지과-11429
D000003617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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